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33개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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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14:13  |  수정 2019-09-16 14:13  |  발행일 2019-09-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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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로교통공단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오는 16일부터 발급된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을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분증이 없어도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각종 교통 관련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9일 기준 모두 33개국으로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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