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기술플랫폼 제도 효율적 운영 법제화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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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08:03  |  수정 2019-09-16 08:03  |  발행일 2019-09-16 제20면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기술플랫폼은 민간기업의 신기술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대구시가 마련한 제도다.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훈령 제1284호)’을 지난 10일부터 시행,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돕고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축·운영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 등록 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선정을 위한 신기술 활용심의 △지역 기술개발 촉진 및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이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을 통해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했다. 신기술과 기술보유자가 대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4차 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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