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경제 위협하는 수준,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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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9 00:00  |  수정 2020-09-08

지금까지 경찰, 금융기관 등 정부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경찰은 피싱 사기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로 규정하고, 사기범죄 예방· 근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단속하고 있다.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3不 사기범죄는 피싱 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 대부업, 보험사기 등)가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 처음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19만 9천여건 발생하여 재산 피해가 약 2조원, 경북도내에서도 200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8천957건 발생, 902억 9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8년은 3만4천132건 발생해 2017년 2만4천259건에 비해 41%가 증가 하였고, 2018년 피해액이 4천40억원으로 2017년 피해액 2천470억원 보다 64%가 증가 하는 등 해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과 피해가 증가 하고 있다. 

 

메신저피싱도 2016년 746건에 34억원이던 피해가 2018년 9천601건, 21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피해가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로 사이버공격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메신저 피싱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보고 서민3不 사기범죄와 같이 예방, 근절 대책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소액결재 등을 사칭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스미싱 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이 처럼 경찰, 금융기관, 금감원, 보험협회와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 합동캠페인 및 간담회, 사기방지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는 장날파출소 가두캠페인 등 범죄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 때까지 지금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서오윤 경위<청송경찰서 지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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