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자격은?

  • 인터넷뉴스부
  • |
  • 입력 2019-08-21 00:00  |  수정 2019-08-21
20190821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저소득 근로자 155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면서 155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 것.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했다.

 
김현준 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추석명절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연예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