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自治分權 목소리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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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  발행일 2019-08-21 제31면   |  수정 2020-09-08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모여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분권’ 의지를 다시 다졌다. ‘자치분권’은 국가의 주요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외 다른 이슈들에 묻혀 오랫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다시 목소리를 높여 자치분권을 외친 것은 주의를 환기(喚起)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명재·최교일·백승주·김석기·박재호·이채익·박완수 의원 등 영남권 국회의원들, 행정안전부 간부와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해 자치분권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권영진 대구시장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정부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정치·외교·안보·경제 등의 다급한 이슈들에 밀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라도 지방에서부터 다시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압박하고 제도화로 구체화할 때가 됐다.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급하다. 개정안에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반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 임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이 뿐만 아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도 표류하고 있다.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이 정한 571개 사무를 일괄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참다 못해 며칠 전 입법 표류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때 늦은 감이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다. 이 두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데는 국회의 책임 방기가 첫째 이유다. 국회는 더 이상 자치분권·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책를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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