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 입력 2019-08-20 18:40  |  수정 2019-08-20 18:40  |  발행일 2019-08-20 제1면
"국민 기만 의사 없어 심히 억울하다" 주장…검찰도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은 언제인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됐다.


 1심은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며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국민을 기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시킨 적이 없으니 심히 억울하다"고 밝혀 온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김장수·김관진 전국가안보실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놓고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팩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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