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오류 건물, 비싸게 사 매수대금 이상으로 팔았다면 손해 아니다”

  • 입력 2019-08-20 07:47  |  수정 2019-08-20 07:47  |  발행일 2019-08-20 제11면
대법 “최종 매수인이 현실적 피해”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건물의 대지 소유권 지분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바람에 건물을 비싸게 샀더라도 해당 건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천26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등기부에 잘못 기재된 대지 소유권 지분을) 전제로 건물을 매도해 자신이 매수한 대금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는 건물의 최종 매수인이 입은 것이고, 정씨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간 매도인인 정씨가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정씨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는 없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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