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 동업하자"며 대학생 돈 가로챈 60대 징역 8월

  • 입력 2019-08-19 19:45  |  수정 2019-08-19 19:45  |  발행일 2019-08-19 제1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9일 외국 정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의약품 수출 사업 명목으로 대학생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K(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K씨는 2016년 1월 대학생 B(26)씨에게 우즈베키스탄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의약품 수출 사업 동업을 제의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의약품 수출 심사를 관장하는 부서 이름도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수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반론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꼬드겨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상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최근 피해자 앞으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추가 변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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