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용암온천 화재 관계자 4명에 징역·금고형 구형

  • 입력 2019-08-19 15:19  |  수정 2019-08-19 15:20  |  발행일 2019-08-19 제1면
검찰, 법인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경북 청도 용암온천 화재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청도 용암온천 화재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팀장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장 윤모(51)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법인인 주식회사 용암온천 관광호텔에도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용암온천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6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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