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도주 말리자 시민까지 폭행…40대 징역형

  • 입력 2019-08-19 15:04  |  수정 2019-08-19 15:04  |  발행일 2019-08-19 제1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 4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 도로에서 1㎞가량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망가려던 자신을 붙잡은 B(43)씨에게 "네가 뭔데 잡느냐"며 욕설을 하고 팔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다.


 오 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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