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막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

  • 인터넷뉴스부
  • |
  • 입력 2019-08-19 14:26  |  수정 2019-08-19 14:26  |  발행일 2019-08-19 제1면
20190819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투숙객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지난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A씨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모텔)로 가라고 했는데도…”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약 2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며 증오감을 드러냈다.


경찰은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둔기와 흉기 등을 확보하고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잇따라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정신병력 등도 보강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인터넷뉴스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