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군의 소모적인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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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  발행일 2019-08-17 제23면   |  수정 2020-09-08

소모적인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과열 양상이 여전해 문제다. 최근 대구 달성군의 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홍보 영상을 송출한 사건이 시민 신고에 의해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 접수됐다. 대구시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이미 허용 개수를 넘긴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사람이 모이는 다중집합소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행위에는 감점을 주기로 규정한 상태다. 16일 개최된 공론화위(위원장 김태일)는 규정을 어긴 해당 지자체에 감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구·시설물에 의한 홍보행위가 감점(1~3점)대상이긴 하지만 공론화위의 철회 요구에 해당 지자체가 곧바로 철회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16일 신청사 문제를 다룬 대구시민원탁회의에 유치 희망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시 신청사는 올 12월 공론화위의 주도 아래 시민참여단(250명)이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새 시청사가 자기 구·군에 건립되도록 하려는 여러 기초 지자체의 경쟁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유치 희망 지자체의 신청사 유치 열망과 의욕이 도를 넘을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므로 자제해야 한다. 알다시피 새로운 대구시 청사가 특정 지자체로 이전되면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시청사에 근무하는 수천명 공무원의 식사와 소비 등 경제활동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상권은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경제뿐 아니라 시청 주변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대거 활성화되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청사를 유치한 해당 지자체의 이미지와 존재감이 크게 상승, 다각도로 활로를 트게 된다. 구청장·군수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이 신청사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대거 내걸고, 홍보 영상을 미디어 보드에 송출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유치 독려 내용이 인쇄된 깃발을 제작해 지역민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예산 낭비다.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팽개치고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지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모적인 전시행정일 뿐이다.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는 공론화위를 만들고 감점 제재 규정을 두는 등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공론화위의 감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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