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중환자실에 외부인 출입금지 의료진보호 위한 보안인력 의무배치”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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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07:02  |  수정 2019-08-17 07:02  |  발행일 2019-08-17 제2면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00병상 이상은 경찰청 비상벨에
폭력행위예방·대응지침 마련해야

앞으로 병원의 수술실을 비롯해 분만실·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또 병원에 비상벨이나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등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수술 중 나타날 수 있는 감염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들어가기 위해선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감염 예방·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까지 마쳐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 등이 폭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기준도 마련됐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지난해 말 기준 2천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 등에게 교육도 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입법 예고 기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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