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신청사 후보지 선정안 내달 공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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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07:11  |  수정 2019-08-17 07:11  |  발행일 2019-08-17 제1면
극장서 홍보영상 튼 달성군
공론화委, 감점 적용 않기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초미의 관심사인 ‘후보지 선정 기준안’이 다음달 28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1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8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 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사 건립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연구단(24명) 자문을 토대로 마련한 △기본 구상안 △후보지 신청기준안 △예정지 평가(선정) 기준안을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오는 10월 초쯤 후보지 신청 및 예정지 선정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총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적잖은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중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으로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론화위는 지난달 28일 영화관에서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을 노출시킨 달성군에 대한 심의에서 “과열유치행위는 맞지만, 감점 적용대상에선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에 홍보물 등 기구·시설물 이용행위의 경우 시정 요청 후 24시간 이내 (중단) 조치를 취하면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달성군 사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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