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포스코, 직원폭행 노조간부 해고는 지나쳐”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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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07:24  |  수정 2019-08-16 10:09  |  발행일 2019-08-16 제9면
금속노조 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인사위 징계 정당” 결정 뒤엎고
중앙노동위선 노조측 손 들어줘

[포항] 사무실 문서와 직원 업무수첩을 빼앗고, 또 이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결정이 나왔다. 1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 노조원 5명은 지난해 9월23일 포항 남구 지곡동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문서와 직원 업무수첩 등을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사측이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으며, 그 정황이 담긴 일부 문건을 포스코인재창조원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무실 서류 탈취 및 직원 폭행 등의 이유로 한 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간부 2명에 대해선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각각 3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을 당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고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으면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회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이다. 노사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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