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 법적으로 불가”

  • 유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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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4 07:24  |  수정 2019-08-14 07:24  |  발행일 2019-08-14 제6면
원장“노사합의 나오면 전향적 고려
창조컨설팅과는 이면계약 없었고
노조 강제로 탈퇴시키지도 않아”
광복절 앞 열기 더하는 ‘NO저팬’

44일째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영남대의료원 해고 간호사 2명의 복직 요구에 대해 병원 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영남대 의료원장은 13일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과 규정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복직문제를 검토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 조정위에 결과가 나오면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사적조정은 쟁의 기간이 아닐 때 제3자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노사가 합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김 의료원장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와해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서류를 토대로 판단할 때 강제로 노조를 탈퇴시킨 적은 없으며, 강제 노조 와해 여부도 현재는 판단할 수 없다”며 “창조컨설팅과의 이면 계약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2명은 지난달 1일 노조 기획탄압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노조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영남대의료원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07년 2월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됐고,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병원 측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정당 해고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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