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44일째…노사 입장 커

  • 입력 2019-08-13 20:00  |  수정 2019-08-13 20:00  |  발행일 2019-08-13 제1면
속수무책 의료원장 "해고자 복직 불가능…해결 방법 없다" 장기화 전망

 영남대학교 의료원이 44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 간호사 2명의 복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영남대학교 의료원장은 13일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과 의료원 규정에 따르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13년 동안 역대 의료원장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노조 측은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있다"며 "복직 전에 대법원판결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해명했다.


 70m 높이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문진(59) 지도위원과 송영숙(43) 부지부장을 복직시키려면 2010년 2월 대법원의 '정당 해고 확정판결'을 뒤집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제안한 사적 조정을 통한 복직 여부 질문에는 "사적 조정 결과를 좋게 수용하고자 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너무 배치되는 건 제 선에서 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사적 조정위는 쟁의 기간이 아닐 때 제삼자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노사가 합의하는 과정이다.
 김 원장은 "사적 조정위에 따라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오늘 밤이라도 노조 측과 사적 조정을 위한 사전 모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으로 노조를 기획적으로 파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서류를 토대로 판단할 때 강제로 노조에서 탈퇴시킨 적이 없으며, 강제 노조 와해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며 "창조컨설팅과의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영남대 의료원 소속 박 지도위원과 송 부지부장은 노조 기획탄압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노조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70m 높이 건물 옥상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2007년 2월 해고됐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
 최선호 영남대학교 총무부장은 "농성자들의 건강 검진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며 "오늘은 이들이 씻을 수 있도록 수도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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