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20만 돌파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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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  발행일 2019-07-17 제5면   |  수정 2019-07-17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 분노”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의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난 지난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란 청원 글이 올라온 지 5일 만인 이날 오후 3시 현재 20만3천222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스티브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해당 판결이 확정할지 주목된다. 소관 부처인 외교부와 법무부는 확정 판결 이후 판결문을 분석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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