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대구 재건축·재개발 긴장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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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  발행일 2019-07-17 제2면   |  수정 2019-07-17
지방 일괄적용 가능성 예의주시
하반기 도심 정비사업 비중 높아
시행 땐 조합원 이익↓·부담금 ↑
공급 줄어 장기적 집값 폭등 전망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구지역 주택건설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상승 우려에 따른 조치이지만 대구를 포함한 지방까지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하반기 분양시장은 도심 위주 재건축·재개발 단지 비중이 높아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필요없어 정부 규제를 피해갈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이익이 줄어들고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또 현재 대구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도심재생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비사업은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 방식의 주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 이익과 부담금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와 최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중구가 상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시행보다 한동안 유예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분양가 상한제로 신규 분양가가 내려가면 기존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전체적인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이지만, 장기적으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올해 3만여호의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될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유입하는 긍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 분양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지연시키고 거래 감소로 이어져 향후 주택 가격 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 관련 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구지역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분양가 심사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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