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면제 먹이고 190만원 빼앗은 50대 철창행

  • 입력 2019-07-16 11:41  |  수정 2019-07-16 11:41  |  발행일 2019-07-16 제1면
피해자 카드 빼내 카드깡하고 지갑까지 털어

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알고 지낸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53)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대구시 북구 한 식당 앞에 주차된 B(60)씨 차 안에서 B씨에게 "영양제인데 한 번 먹어보라"며 수면제 2∼3알을 먹였다.


 B씨가 정신이 몽롱해지자 A씨는 공범들을 불러 B씨를 부축해 인근 농협 현금인출기에 가 B씨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B씨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자 인근 금은방에서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 170여만원을 챙겼다.
 A씨 등은 B씨 지갑에 있던 현금까지 챙겨 총 19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린 B씨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결재된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달 27일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을 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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