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충족 조건은? 진정 나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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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11:32  |  수정 2019-07-16 11:32  |  발행일 2019-07-16 제1면
20190716
사진:연합뉴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MBC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를 관련 법 위반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이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법 시행 후 첫 진정이 됐다.


2016년, 2017년도에 계약직으로 MBC에 입사한 이들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MBC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후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법원에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7명의 아나운서는 MBC로 출근을 시작했다.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복직한 아나운서들이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 사무실에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대표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하며 취업규칙에는 회사 내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나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이 명시돼야 한다.

회사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는 일명 '태움' 관행처럼 최근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만들어졌다.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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