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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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  발행일 2019-07-16 제29면   |  수정 2019-07-16
[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
주영국 (건보공단 대구북부지사 행정지원 팀장)

우리나라는 최단기간 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중남미아메리카 20여개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출 확산 가능성이 높다.

올 2월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거친 지역출신 보건복지부 이모 전 실장이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전문가인 공무원을 수입해 갈 정도로 그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 보장수준은 2017년 기준 63%대로 OECD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난제도 많이 남아있다.

2017년 8월9일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뒷받침할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통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재정누수의 주 원인으로는 ‘사무장 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의 부당급여비를 꼽을 수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곳이다. 면대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과잉진료, 과다처방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선량한 의사에게도 그 폐해가 돌아가고 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159명이 사상하는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남지역 모 병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의료 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는 1천550여개 기관에 2조7천여억원이다. 매일 38억원씩 부당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로 의사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적기에 조사하고 환수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미 다른 공공기관에는 관할 업무 범죄에 한해서 단속하는 권한이 부여된 사례가 있다.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수사에는 보건의료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지식·사무장병원 예측시스템 등과 조사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적 인프라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조사에 한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해 연간 최소 약 1천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고히 지켜내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하루 빨리 되기를 기대해 본다.주영국 (건보공단 대구북부지사 행정지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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