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폭, 학생부 기재 안하지만 기록 그대로

  • 입력 2019-07-15 07:24  |  수정 2019-07-15 07:24  |  발행일 2019-07-15 제11면

올해 하반기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삭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이나 쌍방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현재는 조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경미한 처분까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낮은 수준의 조치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폭증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