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정분권은 과연 요원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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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2   |  발행일 2019-07-02 제29면   |  수정 2019-07-02
[기고] 재정분권은 과연 요원한 일인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참여 속에 지역 주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뿌리이자 줄기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방자치는 지방이 가진 고유의 특색을 반영해서 지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것이 선순환되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자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참 그렇지가 못해 아쉬움이 크다. 1991년에 시작된 우리 지방자치가 30년이 돼 간다고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그렇고, 지방의회에 몸담은지 3선 의원으로 그간의 경험을 비춰 봐도 그렇다.‘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한 발짝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건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일과 함께 와야 할 ‘재정의 분권’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69%였다. 2019년에는 51.4%로 18% 가까이 떨어졌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초창기와 동일하게 여전히 8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의 살림살이는 커지는 데 비해 재정이 독립되지 못해 여전히 중앙에 의존하는 모양새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실질적인 개선 없이 소비세율과 교부세율만 높여 가지고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인다. 더욱이 ‘지방이양특별법’에 따라 이양될 국가사무의 처리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정부가 계획 중인 지방재정 이양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6대 4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기약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의 ‘9·13 부동산정책’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지방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지방재정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이 어려운 판국에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도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지금이라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부터 시급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지방세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에 닥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방이 있다.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총액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신속히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세비 총액은 그대로 두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 건의안을 6월1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온전히 구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다.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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