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배임에 100억 날려” vs “조합측 무리한 요구”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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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8 07:33  |  수정 2019-06-28 14:19  |  발행일 2019-06-28 제7면

동대구밸리 아파트재개발사업 시공 예정업체의 배임으로 100억원이 넘는 조합원 분담금이 모두 날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공 예정사는 조합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사업 난항이 예상된다.

동대구밸리 아파트 재개발 난항
조합“분담금 날리고 15억 빚까지”
‘부당계약·갑질조항’ 이유 진정서
업체“계약변경 등 요구 지나치다”


27일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이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A건설사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합 측은 진정서에서 “A건설사는 통상 1만5천원 정도의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3만2천원으로 부풀린 뒤 5만1천개를 계약했다. 이로 인한 손해가 수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2년8개월간 조합원이 낸 분담금 105억원은 모두 사라지고 15억원가량의 빚만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약정서에 ‘(조합 측이) 다른 건설사에 사업 시공 참여 제안만 해도 A건설사에 전체 공사대금의 10%인 68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갑질 조항을 넣기도 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동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조합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조합 측이 무리하게 약정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수막의 경우 구매비용에 철거비용까지 포함되다 보니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조합 측은 조합원 94% 모집조건이 너무 과도하다며 조합원 모집을 60%만 하고 40%는 일반 분양을 하겠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조건 없이 PF대출 보증과 토지비·필수사업비 명목으로 52억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측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계약 체결 조건을 이행한다면 원만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11월부터 동구 신천동 260-1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48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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