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깡통전세 피해’ 대구전역 확산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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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6   |  발행일 2019-06-26 제1면   |  수정 2019-06-26
잠적한 집주인 13개 棟이나 소유
현재까지 100여명, 50억 못 받아
일부 세대 임대차계약서도 허위

대구 수성구에서 원룸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돌연 잠적(영남일보 6월25일자 7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깡통원룸’ 전세 피해가 대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한 사실을 확인한 세입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액은 50억원으로 추정된다.

25일 영남일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집주인 A씨(44)는 수성구 3개 동(棟)을 포함해 모두 13개 동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달서구 5동, 서구 3동, 동·남구 각 1동이다. A씨는 이들 다가구주택을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가는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18억5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건물에는 모두 근저당권이 4억2천900만~9억6천만원가량 설정돼 있었다. 또 몇몇 건물은 가압류 및 임의경매 결정이 난 상태였고, 주택임차권이 설정된 건물도 있었다.

문제는 A씨의 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A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총 가구수는 118개로 파악된다. 전세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갔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최소 100여명이며 피해금액은 최소 5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간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했지만 A씨는 같은 호실에 세입자를 받기까지 했다.

피해자 B씨(달서구)는 “지난 18일 인터넷과 TV가 끊겨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제서야 세입자들이 모두 집주인과 3천9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인세대에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은 인근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까지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우리집이 전세 7천만원이 아니라,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로 적혀 있었다.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소까지 속여가며 임대차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에 입주하기로 한 아파트에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권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9월에 아이까지 태어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동구와 달서구지역 A씨 건물 임차인 6명은 수성경찰서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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