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주인, 세입자 20여명과 전세계약 후 돌연 잠적

  • 권혁준
  • |
  • 입력 2019-06-25   |  발행일 2019-06-25 제7면   |  수정 2019-06-25
피해자들, 집주인 사기혐의 고소
전국서 전세보증금 피해 속출

대구 수성구에서 원룸 건물을 여러 동(棟) 소유한 주인이 돌연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4일 수성구지역 다가구주택 세입자 20여명이 집주인 A씨(44)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세계약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A씨는 수성구에서만 다가구주택 세 동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선수보증금 금액이 2억원으로 적혀 있고, 부동산 중개업체에서도 좋은 조건이라고 해 지난달 6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입주한 지 20일도 안 된 지난 11일 수돗물 공급 중지 예정 고지서가 건물에 붙었다. 상황파악을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고 아직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같은 건물 세입자들과 이야기해 보니 A씨는 모든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었고, 2억원이라던 선수보증금은 실제로 5억원 가까이 됐다”며 “선수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등 세입자를 속였다”고 덧붙였다.

A씨 소유의 수성구 다가구주택 세 동에는 총 24가구가 세 들어 있고, 세입자들은 적게는 3천500만원에서 많게는 8천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동은 근저당(4억2천만원)과 전세보증금(8가구·4억2천만원)이 시가보다 더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8천만원의 전세계약 만료 한 달을 앞둔 지난 1월에 A씨가 전세금을 500만원 올려 달라고 해 500만원을 입금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했다”면서 “A씨가 잠적해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소장상으로는 피해액이 15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A씨는 연락두절 상태며, 소재를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과 전북 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경산에서는 한 원룸 주인이 세입자 50여명의 전세보증금 30여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 또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대학 인근 원룸단지에서는 15동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