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숙식 제공도 최저임금 포함 추진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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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4   |  발행일 2019-06-24 제2면   |  수정 2019-06-24
추경호 의원, 25%내 산입 法 발의
근로자에 숙식 제공도 최저임금 포함 추진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사용자가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숙소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으나,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게 현실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숙식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못해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숙식비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산입기준을 통일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도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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