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수차례 난동부린 50대 2명 집유

  • 입력 2019-06-17 20:10  |  수정 2019-06-17 20:10  |  발행일 2019-06-17 제1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려직원을 공포에 떨게 한 5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난동을 부린 B(51)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시 40분께 포항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옷 속에 숨기고 들어가 수면제 처방을 거부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고함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20일과 2월 17일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과 간경화 등으로 입원했다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된 이력이 있다.


 또 2월 19일에는 포항 한 식당에서 주방에 있던 1만5천원 상당 식칼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2월 20일 오후 10시 10분부터 10분간 A씨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간호사에게 욕하고 의자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월 22일 새벽에도 같은 병원에서 A씨와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지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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