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장→순경 강등 여경, 이번엔 주점서 일하다 적발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9-06-14 13:37  |  수정 2019-06-14 13:37  |  발행일 2019-06-14 제1면
20190614
사진:연합뉴스

울산의 한 여성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 소속 파출소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순경 A 씨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무원이 아르바이트 등을 할 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해당 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중징계인 정직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에다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조사에서 A 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알바를 한 것”이라며 “이게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울산의 한 여자경찰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