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무고 맞고소 자유한국당 이완영, 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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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3 13:54  |  수정 2019-06-13 13:54  |  발행일 2019-06-13 제1면
20190613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모 경북 성주군의원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김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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