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재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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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3 10:38  |  수정 2019-06-13 10:38  |  발행일 2019-06-13 제1면
20190613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의문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고씨가 사는 청주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기록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A군 사망일 전후의 고씨 부부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와 재혼한 현 남편 B씨(38)와의 통화 기록, SNS 대화, 병원 처방 내용 등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변인 탐문수사와 전문가 자문 등도 병행하며 A군의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씨는 2017년 제주도 출신의 B씨와 결혼해서 청주에서 살았다. B씨는 충북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와 B씨는 각각 전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6살ㆍ4살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고씨 부부만 청주에서 살고 자녀들은 제주도의 친정과 친가에서 조부모 등이 돌봐왔다.
 
B씨는 제주도 친가에 살던 A군을 지난 2월 28일 청주로 데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데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흘 뒤인 3월 2일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따르면 A 군은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B 씨는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며 "내 다리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그랬는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발생 당시 고유정은 혼자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고유정은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으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사인을 수사한 경찰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
 

A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경찰은 지난 석달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A군이 왜 사망했는지 단정 짓기 어렵다”며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의 현 남편 B씨는 제주도 출신으로 2010년부터 충북 제천·청주에서 살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는 올초부터 주로 제주도에 내려가 생활을 했고 청주를 가끔 왔다”며 “A군이 숨지기 전에도 제주도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는 지난달 25일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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