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도 제철소 10일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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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7 07:38  |  수정 2019-06-07 07:38  |  발행일 2019-06-07 제7면
“고로당 8천억 손실…조선 등 관련산업도 타격”
“밸브 개방은 전세계 안전 프로세스”

[포항] 한국철강협회가 6일 ‘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하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에서 “포항·광양·당진제철소가 고로 정비 때 안전밸브를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고로 폭발 방지와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안전밸브 개방 때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며 “독일은 고로 정비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관련 법적 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철강협회는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조업 특성상 실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며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선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1개 고로가 열흘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같은 기간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이 발생, 8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자동차·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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