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응급·중환자실 치료비부담 절반이상 줄인다

  • 홍석천
  • |
  • 입력 2019-06-07 07:38  |  수정 2019-06-07 07:38  |  발행일 2019-06-07 제6면
■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의결
독감간이검사 3만원대→1만원
적정수가 보상 방안 별도 검토

내달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치료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와 관련된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급여 포함 대상은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폐 소리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와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87개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환자 부담이던 632억원 상당의 검사·치료·수술 비용이 50~7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 비용은 기존 6만4천원 내외에서 앞으로 2만6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천원 정도의 검사비 부담이 발생했지만 내달부터는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이전까지 22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다음달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외에 모든 응급·중환자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은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천~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 본인부담 60%)으로 3분의 1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홍석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강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