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공익감사 않기로

  • 입력 2019-06-06 00:00  |  수정 2019-06-06

감사원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의 자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 1천759명은 지난 3월 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씨 부부 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제공 여부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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