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법원 ‘男호르몬 논란’ 세메냐에 “재판 끝나기 전까지 여자부 출전권리 있다”

  • 입력 2019-06-05 00:00  |  수정 2019-06-05
스위스 연방법원 ‘男호르몬 논란’ 세메냐에 “재판 끝나기 전까지 여자부 출전권리 있다”

캐스터 세메냐(남아프리카공화국·사진)가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약물을 투약하지 않고도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자신의 주 종목인 800m에 출전할 길이 열렸다.

AP통신은 4일 “스위스 연방법원이 ‘재판이 끝나기 전, 세메냐는 현 상태로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다”며 “재판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세메냐가 올해 열리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다이아몬드리그와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날 스위스 연방법원은 “IAAF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여자 선수는 약물로 수치를 낮춰야 육상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논란이 있는 이 규정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선수의 경기 출전 여부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밝혔다.

세메냐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스위스 연방법원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자유롭게 달리고 싶은 내 의지가 재판 결과에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AAF는 “아직 스위스 연방법원에서 우리 연맹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IAAF가 오는 26일까지 스위스 연방법원에 ‘당장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메냐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국제대회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길이 열린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5월1일 “세메냐와 남아공육상연맹이 제기한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 규정 철회’ 주장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IAAF는 CAS가 결론을 내리자 곧바로 “5월8일부터 ‘여성 선수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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