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회식자리에서 재단 대표의 지인이 재단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영남일보 4월24일자 8면 보도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대표 지인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대구 중구 대봉동 한 음식점에서 대구문화재단 직원의 신체 일부를 더듬거나 강제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던 박영석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박 대표는 방조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부분은 검찰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