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두 딸과 혐의 혐의 전면 부인, 재판부 전부 유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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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14:26  |  수정 2019-05-23 14:26  |  발행일 2019-05-23 제1면
20190523
사진: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게 오늘(2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신뢰,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정황으로 ▲ 현 씨의 정기고사 답안에 대한 접근 가능성 ▲ 정기고사를 앞두고 현 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 딸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 딸들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 4가지를 들었다.

우선 현 씨가 정기고사 출제서류의 결재권자이고, 자신의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서류를 보관하는 데다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만큼 언제든 문제와 답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다. 현 씨의 두 딸은 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범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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