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 ‘자본 잠식’ ? 실제 매각 가격 다르다" 주장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9-05-23 13:50  |  수정 2019-05-23 13:50  |  발행일 2019-05-23 제1면
20190523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캡처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를 비롯해 초등학교까지 총 다섯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파산이 허가된다면 약 3만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법원은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파산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명지학원 사기분양 의혹 사건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지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에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를 통해 336가구의 주택이 분양받았지만 결국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학생들은 대학교 폐교까진 힘들 것 같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걱정이 크다는 반응이다. 또한 학교 이미지 추락과 도덕적 비난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번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더라도 ‘돈 문제 많은 대학’이란 인식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명지학원 학생 수는 2만6000여명, 교직원 수도 2600여명에 달한다.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지대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법인의 문제이지, 대학은 이와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대의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많아 ‘자본 잠식’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그렇게 보일 뿐,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