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실시’ 여부 놓고 공방

  • 임성수,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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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07:18  |  수정 2019-05-23 10:00  |  발행일 2019-05-23 제4면
市 “국가사무여서 대상 아니다” 거부
시민단체 “주민생활 밀접땐 가능” 반박

K2군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 ‘시민의힘으로대구공항지키기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이하 남추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신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대구국제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대구시가 21일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시대본과 남추본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대구국제공항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이고, 대구시가 군사공항 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원비를 책정하는 등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항 이전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후적지 개발, 신공항 건설 등의 전 과정을 대구시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주장대로 대구공항 이전이 국가사무라면,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광고비 등을 대구시 재정으로 충당해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자금 전용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는 “대구시가 재정부담과 사업시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의견은커녕 공론화 과정까지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형기 남추본 상임대표는 “국가정책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국가사무라도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며 원전건설이나 최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로 결정 사례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날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주민투표법에 7조 2항을 둔 취지가 모든 국가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가 이뤄지면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는 것은 가령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막아 달라며 대구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격인데,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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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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