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족친화도시 대구’ 실현은 작은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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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  발행일 2019-05-22 제29면   |  수정 2019-05-22
[기고] ‘가족친화도시 대구’ 실현은 작은 것부터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가 됐다. 2016년 1.17이던 출산율은 2017년 1.05, 2018년 0.98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도 2018년 0.99로 집계됐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급격한 인구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사회보험 재정위기, 농촌 공동화 등 종합적인 부작용이 초래되고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데이빗 콜먼 교수는 2006년 “저출산이 심화되면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인구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심각성에 대해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약 15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문제이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전문가들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 생각하며 대구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 두 가지 부분에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첫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먼저 공공기관부터 관련 정책확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공무원들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명시했고,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공직사회부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설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함이지만, 대구시 구성원 중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공무직근로자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 절실하다. 대구시가 훈령인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육아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수준으로 개정만 하더라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다.

관련 제도 시행이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가족친화도시’인 대구시가 일·가정 양립에 과연 제대로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5~54세 기혼여성 905만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20%인 181만명에 달하며,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3.8%나 된다. 이들이 일을 그만둔 핵심적 이유가 결혼(34.5%), 육아(32.1), 임신과 출산(24.8%), 가족 돌봄(4.4%)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구에는 전국 새 일 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다. 새 일 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인턴십,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대구시는 우선 이 센터부터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선 7기 대구시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지향하고 많은 정책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가 더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바로 공공조직내의 차별부터 개선하고 잘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과 사업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다. 이는 대구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족친화도시’ ‘시민들이 살 만한 행복도시’로 다가서는 첫걸음이다.

이태손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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