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좌제’ 대구시장 발언에 공무원노조 반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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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0 07:37  |  수정 2019-05-20 07:37  |  발행일 2019-05-20 제6면
전공노대구시청지회 게시판 성명
“시대에 맞지 않는 위험한 발언
내부고발시스템 정착해 부정막아야”
市관계자 “부패 차단 시장 뜻 확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이제는 부정부패가 있으면 부서장과 직원들까지 연좌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한 지 2주 만에 공무원노조가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연좌제 책임론’을 둘러싼 시장과 직원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연좌제 책임론에 대한 권 시장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도사업본부 근무평가 조작, 간부 공무원의 월권 행위 등 부정부패가 잇따르면서 지금 기강을 바로잡지 못하면 시정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권 시장은 지난 2일 연좌제 언급 후 대대적인 언론홍보에도 나섰다. 일각에선 엄포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향후 부정부패 행위가 적발되면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연좌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권 시장이 직접 정례조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고 언론에 발표도 됐다. 이는 권 시장이 연좌제를 적용시켜 부정부패를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지부 대구시청지회는 지난 17일 노조게시판에 성명을 발표하고 ‘연좌제 책임론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공무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부서 전체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연좌제를 권 시장이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여러가지 비리로 인해 대구시의 청렴도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연좌제는 시대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헌법상 범죄자의 친족 역시 형사책임은 물론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는 연좌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연좌제가 아닌 내부고발자 시스템을 통해 부정부패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회 한 관계자는 “상사의 지시가 불법부당한 행위인 줄 알지만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관행”이라며 “하지만 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립되면 상호 감시가 활발해져 각종 비리나 업체 부당 지원, 불법 인허가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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