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윤중천 영장 기각…공소시효 남은 뇌물혐의에 촉각

  • 입력 2019-04-22 07:47  |  수정 2019-04-22 07:47  |  발행일 2019-04-22 제12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성범죄의혹 규명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씨 보강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윤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주말에도 출근해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수사단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체포 경위’를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아닌 윤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남아 있느냐는 점이다.

액수가 3천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이 경우 2012년 중후반 뇌물을 받았다면 시효가 살아 있다. 2012년에도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수재(공소시효7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의 2012년 전후 자금 흐름에 특히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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