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판매 40대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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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2 07:25  |  수정 2019-04-22 07:25  |  발행일 2019-04-22 제6면

6만ℓ가 넘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주유소에서 판매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4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대구 달성군 논공읍 A씨 소유의 주유소에서 폐유지 용제를 무연휘발유와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총 6만3천500ℓ의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차량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관련 법 위반 죄로 2회 벌금형과 1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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