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수 대비 사서교사 비율…교육부, 2030년까지 50%로 확대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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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2 07:27  |  수정 2019-04-22 07:27  |  발행일 2019-04-22 제2면
매년 300명 이상 늘려야

현재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비율을 2030년까지 약 50%로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발표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4∼2018년 시행된 2차 계획에서 ‘사서교사를 매년 50명 이상 증원하려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기준 국·공립학교 1만66곳 중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43.9%다. 하지만 배치된 전담인력 4천424명 중 사서교사는 88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채용한 사서다. 이를 감안했을 때 사서교사 비율 50% 확대라는 3차 계획은 엄청난 충원 목표라 할 수 있다. 교육부 목표대로라면 현재 학교 수 기준으로 12년간 4천명 이상, 매년 300명 넘게 사서교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비관론이 나온다. 사서교사 정원이 2014년 519명에서 2015년 538명, 2016년 555명, 2017년 572명으로 2차 계획 증원 목표(매년 50명 이상)에도 못 미친 바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난해 정원이 839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올해도 962명으로 책정돼 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서교사 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교육부의 충원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서교사 충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쓰도록 의무화했다. 자료 구입비 중 5%는 고전 및 인문학 관련 자료를 사도록 해 인문소양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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