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에 마약 공급한 20대, 첫 재판서 사실관계 모두 인정

  • 입력 2019-04-20 07:48  |  수정 2019-04-20 07:48  |  발행일 2019-04-20 제10면

SK그룹과 현대그룹 등 재벌가 3세에게 변종 마약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급책이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약 공급책 이모씨(27)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대마를 판매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친한 형들로부터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대마를 구해서 전달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공동 매수든 매매 알선이든 법정형은 다르지 않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측에 요청했고, 검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대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에게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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