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통과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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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0   |  발행일 2019-04-20 제8면   |  수정 2019-04-20

◇…청도군의회가 최근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청도 관내 결혼 이민자·다문화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상담·보육·교육·의료 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 등 지원 사업 △지원사업 대상 및 예산 지원 △청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대표 발의한 전종율 의원은 “청도 다문화가족이 당당히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편견·차별을 없애고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도=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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