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경고’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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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0   |  발행일 2019-04-20 제3면   |  수정 2019-04-20
■ 한국당 윤리위‘5·18 폄훼발언’징계
민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경징계 비난

자유한국당은 19일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 직접적인 폄훼 발언이 있었지만, 김진태 의원의 경우 행사를 개최했을 뿐 발언 자체는 큰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에 따라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 당헌 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에 최고위원을 재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원권 정지를 받은 최고위원의 궐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축사 도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저는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리위원회는 또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을 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 징계 소식을 접한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달 가까이 미루고 미룬 한국당의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경징계’에 그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면서 “비운의 역사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정당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과거를 마주 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 본다”고 비난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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