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고용 확대·이동권 보장 정부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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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9   |  발행일 2019-04-19 제27면   |  수정 2019-04-19

4월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1981년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해마다 이날을 전후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만 매번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이날만 지나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장애인 처우와 복지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30%를 넘는다. 일하고 싶어도 고용 장벽이 높아 2017년 기준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38.7%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13년 66억5천400만원에서 2017년 167억6천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8만6천명에 달한다. 주목할 것은 전체 장애인 가운데 90%가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장애인 문제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면 부담금만 물릴 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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