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역견 학대실험 의혹' 이병천 교수 연구중단 결정

  • 입력 2019-04-18 22:30  |  수정 2019-04-18 22:30  |  발행일 2019-04-18 제1면
이 교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 정지…동물실험 윤리위원장 사퇴

실험 대상으로 금지된 사역견(使役犬)을 실험에이용하면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에 대해 학교 쪽이 관련 연구를 중단시켰다.

 또 서울대의 동물실험을 심의하고 사후 점검하는 총장 직속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심의를 무기한 중지했다.
 동물보호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가 맡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 교수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교수 본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자료 확보 등을 위해 연구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실험 윤리 위반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교수가 실험동물 관리를 총괄하는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19일부터 직무를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은 동물실험이 금지돼 있지만, 이 교수는 '스마트 탐지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은퇴 탐지견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동물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또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사하고 사후 점검하는 총장 직속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박모 교수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사임의 변에서 서울대의 2018년 신규 동물실험은 1천400여건에 달하지만 적절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의 사임 등에 따라 서울대의 동물실험 심의는 전면 중단됐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부재로 심의를 무기한 중지한다"는 공지를 걸어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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